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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불법주차 개문사고와 황당한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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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lefqpn30034 작성일18-10-18 17:25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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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올린 글에 의하면

골목길 주황 점선으로 된 양방 차선에서 시속 10~20km이하로 가다가

주차하자마자 바로 차 문을 열어버린 여성 운전자측의 부주의로 사고가 남


가해자인 여성 운전자는 처음엔 본인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보험회사를 불렀지만,

이윽고 아는 지인이 와서는 피해자에게 더 큰 과실의 비율이 있을거라고 우기고

현장에서 가해자와 지인인 두 여성이 피해자보고 들으란 듯이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떠들다가 보험사 오니 가버림.


현재 보험회사와 과실 산정중.....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실이 1이라도 잡혀도 억울할껀데

지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피해자가 과실이 더 많을꺼라는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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