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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리는 韓中 하늘길…여객 수요 회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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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섭준외 작성일20-07-10 20:05 조회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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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들이 잇달아 중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는 등 코로나19로 막혔던 중국 하늘길이 점차 열리고 있다. /이덕인 기자

오는 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천~난징 운항…"베이징 노선 중요해"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막혀있던 중국 하늘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항공사들은 중국 지방정부 및 항공 당국과 접촉하면서 노선 확대를 고대하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을 시작으로 국제선 수요가 회복할 수 있을지 촉각을 모으고 있다.

10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일부터 인천∼중국 난징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인천발 난징행 항공편은 매주 일요일 낮 12시 20분(이하 현지 시각)에, 난징발 인천행 항공편은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에 각각 출발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운항이 중단됐던 한중 항공 노선이 재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에어도 제주~시안 노선을 16일 운항을 목표로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국제 항공편을 항공사 한 곳당 1개 도시 주 1회로 제한하는 '1사 1노선'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현재 한국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3사가 일주일에 각각 한 편씩 중국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중 양국의 항공편 확대 논의가 이뤄지며 운항 제한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중 합의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폭 줄어든 양국 간 항공편이 늘어나게 됐고 국내 항공사들의 추가 노선 재개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교통 당국은 양국 간 항공편을 각각 10편씩 총 20편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항공사 7편, 한국 항공사 3편 등 10편에서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항공업계에서는 중국 노선 운항을 시작으로 여객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덕인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 노선 확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도 중국 지방정부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에어프랑스, 싱가포르항공, 루프트한자, 일본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나이티드항공, 텔타항공, 에티오피아항공 등 전 세계 14개 국제 항공사가 중국행 항공편을 재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중국 노선 운항 재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시장이 국제선 수요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중국 지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여행뿐 아니라 상용수요도 높아 일본, 동남아 등 타지역 대비 여객 수요 회복이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베이징, 상해 등 주요 노선에 대한 직항 노선 운항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이다. 수요 회복을 위해선 해당 노선들에 대한 운항이 절실하다.

특히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을 위해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선 운항을 사실상 막아놓은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이 난징, 시안 등 노선 재개를 우선으로 검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베이징에서 코로나19 2차 파동이 불거지면서 베이징행 노선 재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베이징 2차 파동 이후에 중국 지방 정부에서 더 보수적으로 운항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도 있다"며 "국가 간 협의가 따라야 하는 내용이다 보니 항공사 입장에선 재개 시기를 가늠하기는 힘들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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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본공제도 없애기로
취득세도 12%…최대 12배 올라
다주택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 내는 종합부동산세율이 6%로 대폭 오른다. 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는 12%로 기존의 네 배에서 12배 수준까지 오른다. 세금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매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인 대상 종부세 및 취득세 강화 방안이 담겼다.

무엇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대폭 강화된다. 종부세율이 현행 1~3%에서 6%로 높아지는 동시에 기본공제(6억원)와 세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이로 인해 다주택 보유 법인은 ‘종부세 폭탄’이 불가피해진다. 가령 올해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 두 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 법인은 6억원 공제를 받아 약 48만원의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90% 적용)를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엔 공제가 사라지면서 종부세가 4000만원 안팎(공정시장가액비율 95% 적용)으로 대폭 뛰게 된다.

정부는 또 법인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12%로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을 때 주던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는 내년 종부세 납부분부터, 취득세는 올해 법 통과 직후 일정한 경과 기간을 거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에 ‘극약 처방’을 내놓은 이유는 법인을 통해 세금과 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법인은 2017년 말 2만3000개에서 지난해 말 3만3000개로 1만여 개가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부동산 법인이 종부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올해나 내년 상반기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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